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신청 방법
○ 충청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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