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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충남

출생지원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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