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본인확인 서류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