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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