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