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101% 이상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