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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