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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북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200%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