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1.29~2026.02.2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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