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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북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1.29~2026.02.25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