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촌지원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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