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