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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