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5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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