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촌지원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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