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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