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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북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