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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간 신청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