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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북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