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림녹지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토지 관할 읍면사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대장,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