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1~2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