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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남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