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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남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4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