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5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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