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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