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6년 3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200%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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