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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남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1.29~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신청 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 견적서(내역서 포함) ○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자부담비용 예치 확인) ○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총4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대원 모두 재산세(주택분), 전국 기준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공사업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총 2부) ○ (해당시)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 임신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