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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남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