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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