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민원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반기(6.5) / 하반기(12.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 20일, 12월 2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5) / 하반기(12.5)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2)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3)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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