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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경남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