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 지역
- 경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제8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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