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경남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지역
경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초본(※단, 개인정보등 동의서가 있을 경우 가능. 미제출시, 초본 제출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