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재난안전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접수 : 1577-5939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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