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 지역
- 울산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