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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역농협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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