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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북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