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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북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75세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ㅇ 주민등록등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