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