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