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5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