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