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
- 지역
- 제주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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