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전년도 하반기 사업 수요 조사 실시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1인가구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협약병원 의료진이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양·한방 진료, 안과 및 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예방교육, 돋보기 지원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등 관리가 필요한 자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 등
신청 방법
사업운영기관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지자체 사업신청으로 농협에서 선정·계획 수립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