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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대구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지역
대구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