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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