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 지역
- 대구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3월, 6월, 9월,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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