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신청 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 방문신청 등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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