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한 확인○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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