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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