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농지규모화 지원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현금현금
소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