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