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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기타기술지원
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5-1-18~2025-1-31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