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1-18~2025-1-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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