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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

기타기술지원||기타
소관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신청 방법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축산법(제3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