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