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3월~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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